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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9 2014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감방에 보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징역 5년 ~ 30년)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8년) 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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