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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3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전무이고, 피해자 F은 2012. 4. 1.부터 위 회사의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E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돈 12,000,000원을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위 E 주식회사가 시공 작업을 하청 받은 영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상 견적금액이 394,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530,000,000원으로 계약하여 E 주식회사에 차액인 136,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1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서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위 E 주식회사와 영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시공 계약 상 견적금액이 394,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이면계약서에 불과하고, 실제 위 계약의 견적금액은 530,000,000원 상당으로서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고보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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