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농어촌정비사업{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별지 보상내역표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은 인근 토지들의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결과의 채택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