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10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같은 빌라 아래위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 ***호에서 연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출입문 쪽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너 끝이다 이제”라고 하는 D에게 “너 죽여 버리고 끝낼거야”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계단을 통해 도망가던 D를 향해 과도를 던져 때마침 아래층인 ###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