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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화장실 부근에서, 조금 전 위 주점 내 12번 방에서 피해자가 ‘ 공과 사는 구별하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적정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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