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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25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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