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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E 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택시가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68,75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살피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 로 233에 있는 남구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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