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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7 2017가단52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46,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만기 2013. 7. 24.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모아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2014. 3. 19.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로, 2016. 4. 28.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6. 5. 10.과 2016. 9. 30.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2014. 11. 26.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대출원리금으로 신고된 원금 233,000,000원, 이자 58,431,586원의 합계액인 291,431,586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질권자인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게 226,584,625원이 배당됨으로써,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64,846,961원이 남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64,846,961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담보부동산이 낙찰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의 대출금은 모두 정산되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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