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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21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6회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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