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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5315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4. 17...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리치개발(이하 ‘리치개발’이라 한다)과 C을 상대로 6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소송계속 중 청구금을 773,710,529원과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을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589 금전소비대차 청구의 소(이하 ‘동부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012. 8. 18. 원고와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0 착수 보수 : 800만 원 0 성공 보수 : 전부 승소한 경우 800만 원, 일부 승소한 경우 위 금액(800만 원)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0 특약사항 : 6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 측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별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4. 동부사건에서 리치개발에 대한 청구금액 중 3억 원을 기각당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8614로 항소하였고 2013. 11. 14. 1심에서 기각된 3억 원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전부승소 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9. 미지급 수임료를 합계 1,370만 원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대리 미지급 수수료 70만 원 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6867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사건 미지급 수임료 300만 원 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카단484호 가압류이의 사건 미지급 수임료 200만 원 0 서울고등법원 2013나28614호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금 800만 원 라 그 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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