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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938
수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468,459원과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법인인 원고가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학내 분쟁과 재정난 등의 사정으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차후 피고 운영이 정상화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14년경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피고 내부의 분쟁이 종식되어 감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보수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결과 원고가 2014. 8. 22. 피고에게, 위임 기간 발생한 수임료 등 합계 491,068,459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을 보냈고, 이에 피고가 2014. 8. 27. ‘원고가 송부한 수임료 등의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재정 사정으로 적시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며, 탐라대학교 매각에 따른 재정 확충 후 정산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항목 금액(원) 수임료(50건) 278,850,000 성공보수(16건) 156,933,333 출장비 27,000,000 실경비 28,856,133 송달료 환급(공제) -571,007 합계 491,068,459 3 원고가 2015. 4. 17. 피고에게, 2014. 8. 22.자 서면에 명시한 금액과 그 후 추가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임료 등 합계 606,024,608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이에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원고가 송부한 미지급 수임료 등의 집계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재정 사정으로 적시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며, 향후 재정 확충 후 정산처리하겠다

단, 세부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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