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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5 2016가단20120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I 임야 297,1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거제시 I 임야 297,12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 4호증 및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원하는 현물분할안은 원고가 그 소유로 하기를 원하는 부분만이 기존 개발지역에 인접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보이고, 피고들이 이에 반대하는 점, 이에 다른 현물분할안에 관하여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측량이 불가하게 된 점, 피고들 역시 분할에 관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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