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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0 2014가단150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8,931원 및 그 중 17,940,224원에 대하여는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5. 2. 5.자 기준 잔존 원리금의 지급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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