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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6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35,460원 및 그 중 24,826,470원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05.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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