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4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824,755원과 그중 155,570,208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824,755원과 그중 155,570,208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200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