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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204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6,522원 및 그 중 44,404,392원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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