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14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 연수구 E 일원 408,75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은 2006. 11. 27.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015. 3. 31.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각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미상 12’로 표기하였다) 소유 건물 및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5. 위 미상 12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22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5,649,83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4004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5. 피고를 포함하는 A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이주대책 관련 사항

1. 갑은 을에게 이주대책으로 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지를 공급한다. 가.

갑은 을에게 체비지 1필지(단독부지 약 119평)와 근린생활시설부지 2필지(지번기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