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 연수구 E 일원 408,75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은 2006. 11. 27.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015. 3. 31.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각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미상 12’로 표기하였다) 소유 건물 및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5. 위 미상 12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22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5,649,83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4004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5. 피고를 포함하는 A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이주대책 관련 사항
1. 갑은 을에게 이주대책으로 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지를 공급한다. 가.
갑은 을에게 체비지 1필지(단독부지 약 119평)와 근린생활시설부지 2필지(지번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