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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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