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15세에 불과하였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 범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 및 친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한 순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기한 실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