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세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K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소속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