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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7 2016가단280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0. 2. 2.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0년 증서 제151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채권자 변제요구 시로, 지연손해금을 연 49%로 정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6363, 2010하면63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2011. 12. 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8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23,251,25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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