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5호로 위 대여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1.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30.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3469호, 2010하면34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3. 7. 2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는 면책되었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처남ㆍ매제 사이인 사실,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993년경 빌린 돈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불과 3년 후에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