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현덕보건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1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B, 기업은행 C)의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