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대리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17:5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