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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7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관리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H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주)J을 운영하는 K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이 있는데, K이 수원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도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내가 세무공무원에게 얘기해서 세금을 줄여줄테니, 나에게 경비를 달라”고 말한 다음, 2009. 1. 16.경 I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1. 7.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중순경에는 용인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09. 2. 하순경부터는 동수원세무서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H을 운영하던 I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로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A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A에게 합계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H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로 평택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가능하다.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다음, 2009. 3. 23.경 수원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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