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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1 2020노37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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