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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단162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4.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5. 7. 10.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귀국 시 카메룬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 도 2015. 4. 2. 기각된 사실, 원고가 2015. 7. 10.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날인 2015. 7. 10.로부터 90일을 넘긴 2015.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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