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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B로부터 그가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원룸관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 C카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C카드,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부탁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F산업단지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C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G의 H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11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G, I에게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5,692,5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 진술부분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통장사본)

1. 참고인 제출서류(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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