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 경위 (1) 원고와 C는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26호(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0드합9733호(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혼하였다.
(3) 서울가정법원은 2012. 8. 9. ‘원고와 C의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하고,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와 C는 각 항소하였으나, 2013. 2. 27. 원고와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2013. 6. 13. 원고와 C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3. 15. 피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에 개입하여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로 하여금 그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이혼소송 개입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는 혼인 후 인공수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