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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9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 한 D의 2016. 5월 분 임금 2,818,900원 등 임금 합계 84,404,890 원 및 퇴직금 23,472,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임금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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