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인 ‘C’ 소속 회원들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4. 7. 14. 함께 C 야유회를 갔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잡힌 손을 뿌리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둘렀고, 피고의 오른손에 왼쪽 눈을 맞은 원고는 좌측 안구 파열상에 따른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54호 사건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1. 서울고등법원 2016노1621호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손을 뿌리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D생, 연령 : 사고 발생 당시 57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22.64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65,833원 갑 제1,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