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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가단1070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4,696,150원에서 2018. 8.부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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