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가단1070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4,696,150원에서 2018. 8.부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4,696,150원에서 2018. 8.부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