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37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