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16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28. 체결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28. 체결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