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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069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하는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다툼 없는 사실) 위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형식만 갖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다만,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는 무관하게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인 C 개인이 면책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는 하였다) 이후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것이 더 이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위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형식만 갖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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