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5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6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엘 출석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