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R, F, S, T, V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W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98』-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AI(40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놓인 의자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62』- 피고인 D 피고인은 B, A,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과 A은 이에 따라 2013. 9. 3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달리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시간 및 위치가 변경된 ‘아쿠아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ㆍ관리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A에게 투자하였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