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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1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2:44경 파주시 B 2층 C노래방 앞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D(여, 20세), E(여, 20세)가 들어오자 그곳 화장실을 나가면서 E와 D의 엉덩이 부위를 순차로 1회 치고 오른팔로 D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화장실의 구조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단지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쾌해하면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친구들 여럿이 함께 노래방에 왔다가 화장실에 들어 와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일 뿐인 피해자들이 단지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리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라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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