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정9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3: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쳐다보자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