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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정9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3: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쳐다보자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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