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4 2015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내에서, F, G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