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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31,737,090원의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824 | 기타 | 1995-04-01
[사건번호]

국심 (1995.4.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외 8필지 과수원등 토지 10,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부(父) OOO로부터 ’91.11.19 증여받고 ’92.5.15 증여세 31,737,0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2세의 학생으로서 해당 증여세 31,737,090원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동 증여세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5,755,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납부자금 31,737,090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92.5월 33,000,000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으며 그후 수증한 쟁점토지(과수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금씩 변제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이었고 증여세 납부자금 융통과 관련하여 차용증만 제시할 뿐 자금수수나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OOO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31,737,090원의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O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O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11.19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92.5.15 납부한 증여세 31,737,090원은 청구인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의 원천이 ’92.5월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3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차용자금의 수수나 이자지급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부(父) OOO는 쟁점토지이외 ’83.3 ~ ’91.2월 기간중 제주시 O동 OOOOOO 소재 토지 등 15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건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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