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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친동생 C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다.

2019. 04. 30. 18: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B(만15세, 여)가 자신의 친동생 C과 놀고 다녔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으로 데리고 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불상의 물건으로 엉덩이를 5회를 때리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담당형사와 피해자 담임선생님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 등 여러 사건관계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수고를 겪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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