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친동생 C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다.
2019. 04. 30. 18: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B(만15세, 여)가 자신의 친동생 C과 놀고 다녔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으로 데리고 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불상의 물건으로 엉덩이를 5회를 때리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담당형사와 피해자 담임선생님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 등 여러 사건관계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수고를 겪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