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47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928,700원과 2019.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