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단19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