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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7 2016가단5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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