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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23 2019가단53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8. 2. 13.자로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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