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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211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제101동 1503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D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5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1503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 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갑 1-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E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1503호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월차임 19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9. 27.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갑 3)을 체결하고 그 무협 피고에게 1503호를 인도하였는데, 2013. 9. 24. 임대인인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갑 11-6). 피고는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1503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목적물인 1503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 및 전대차가 소멸하였음에도 1503호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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