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강동구 B 제102동 1504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B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5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5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 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갑 3-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C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1504호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월차임 19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협 피고에게 1504호를 인도하였는데, 2013. 11. 29. 임대인인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경부터 현재까지 1504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목적물인 1504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 및 전대차가 소멸하였음에도 1504호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사용ㆍ수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