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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176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건물 제102동 제1707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C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7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2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은 아파트 3,500만 원, 오피스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래 원고와 D은 2009. 5. 13.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52세대와 오피스텔 13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5. 12.까지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2. 5. 11. 임대차기간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일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나항과 같이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8. D과 사이에 1707호를 전대차기간 2013. 11. 29.부터 2014. 11. 28.까지, 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1707호를 인도받았는데, 그 무렵 임대인인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D에게 위 전대차계약을 승인하면서 "D은 임대차기간 종료시 자신의 비용으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후에 전차인이 전대차 잔여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직접 원고와 전대차 잔여기간와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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