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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 자가 별 말이 없어서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변명을 덧붙이면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게 된 경위나 진술내용도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언니도 지적 장애 1 급이다) 는 2015.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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